왜 告知義務가 相互的 性格 (보험자에게도 요구되는 점)을 갖고 있는지 그 특별한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重要한 事實의 不告知에 의하여 不利한 영향을 받게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오로지 보험자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은 보험계약자
고지의 의무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은 그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 즉 계약을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최대 선의에 기초한 계약으로서 피보험자는 고지의 의무(duty ofdisclosure)를 지
* 복합운송주선인의 역할
화물 도착지 국가의 F/F와 제휴하여 전 운송구간에 걸쳐서 일관운송책임을 진다.
① NVOCC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single carrier’s liability)
② 화주에게 일관운임(through rate) 제시
③ 복합운송증권(combined transport B/L) 발행
화주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운송 수배
운송 관련 서류 작
➂근인주의(Doctrine of proximate clause)
a.보험자가 보상해주는 손해는 보험증권에서 담보된 위험이거나 그 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이어야 함.
b.여러 가지 원인의 연속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이 아니라, 지배력(predomination)과 효과(efficiency) 면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권은 계약의 성립과 더불어 발생하여 그것이 소멸하지 않는 한 보험사고의 발생후에 이를 행사하는 일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보험사고가 생긴후에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보험계약자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의 사실을 발견
1.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의 정의 및 필요성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주가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 해상적하보험이다.
화물이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항공
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같은 직접소비세(과세장소에의 입장 및 이용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제조업자 또는 소매인에 의하여 납부된 조세가 재화를 구입할 때마다 원가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가는 간접소비세, 간접소비세에는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소비
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항해 사업에 따르는 항해 및 화물의 멸실, 손상 등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입니다. 해상보험을 통해 미래에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적 손실, 비상 손해 및 책임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